2. 여성실업현황
1) 불법탈법적 해고와 성차별
2) 심각한 임금체불
3) 불법 탈법적 방식으로 여성노동자를비정규직화
4) 구직과정에서의 피해 현실
5)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부당함
6) 공공근로
7) 생활보호대상자, 최소 생계 유지도 어려운현실
8) 미흡한 여성 직업훈련
9) 신규실업자의 구직현실
3. 여성실업에 관한 현행 복지서비스
4. 여성실업 정책과제
5.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보다 종합적인 여성실업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정부 실업대책중 여성 수혜 현황에 대한 보다 질적인 조사가 필요.
국공립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률의 경우 남자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공립취업알선기관에서 그만큼 여성에 대한 취업알선기능이 개선되었다거나 실업대책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에 대한 취업률이 높다는 수치는 임시고용 형태의 반복적인 알선과 취업때문이라는 점을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존 실업대책중 여성수혜현황을 양적 조사뿐 아니라, 여성적 관점에서의 평가틀을 마련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여성가장에 대한 특별한 지원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또한 현재 여성실업대책의 대부분은 여성가장에 대한 대책이며, 그 밖의 여성실업대책은 없거나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98년 여성가장에 대한 특별한 제도의 도입(여성가장 채용장려금제,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공공근로에서의 여성업무 확대)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하겠다. 그만큼 여성가장 실업자들이 여성실업자들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층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규모 확대와 여성가장 자영업 운영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선정시 여성세대주를 우선순위로 선발, 실업자재취직훈련생중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에 대해 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보육수당 지급과 같이 여성실업자를 위한 특별한 제도들이 새롭게 수립,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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