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1세기의 Governance
3. 현행법상 주민의 요건과 지위
4. 주민의 권리
5. 수익권
6. 쟁송권
7. 주민의 의무
8. 여러가지 개념의 주민참여
9. 주민참여의 형태
10. 주민참여의 득과 실
11. 주민참여의 현황
12. 지방선거의 주요 문제와 과제
13. 주민발안제도
14. 주민소환제도
15. 주민투표제도
16. 주민의 감사청구
17. 기타 현황
18. 시민공동생산
19. 선진국의 힘 - 자원봉사
20. 시민공동생산의 유형
21. 시민공동생산의 과제
22.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
=> 전통적 정치과정의 기능 약화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불명확한 구분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융합, 협력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행정구조요구
주민은 새로운 질서의 핵심세력
21세기의 Governance
※ Governance 및 Good Governance 정의
∴ Governance란 공공사무처리위해 중앙과 지방단위에서 정치, 경제, 행정적 권한이 행사되는 것 => 시민의 권리행사, 이해조정 등의 메커니즘, 과정, 제도 포함.
∴ Good Governance란 이와같은 참여적, 투명한,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체제 의미
By UNDP
현행법상 주민의 요건과 지위
주민의 요건
-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
- 자연인과 법인 포함
주민의 지위
- 주권자로서의 지위(참정권)
- 수익자로서의 지위
- 의무대상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