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1) 증여세의 의의
2) 증여세의 변천과 현황
3) 증여세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증여세는 타인인 증여자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인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그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된다.이에 한국의 조세법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그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서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https://www.nts.go.kr/
이러한 증여세는 현대사회의 자본화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와 더불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여세를 둘러싼 탈세 역시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증여세의 의의와 증여세의 변천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증여세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자 한다.
·김석환 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법학논총 제 37 집 제 2 호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 제언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송준걸 파트너, 재무자문본부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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