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관리
오늘날 모든 국가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 우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조정·간섭·통제를 통하여 자국의 무역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 국가나 정부가 대외무역거래에 대한 규제와 통제행위를 행한다. 또 통상·무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총액, 내용, 시기, 결제방법 및 거래 대상국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한다. 즉, 거래당사자가 국제규범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무역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무역정책에 따라 사전·사후적으로 무역거래를 관리나 통제한다.
2) 대외무역법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품목관리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한다. 수출입승인은 수출입승인과 요건을 확인하다. 거래형태는 특정거래형태를 가진다. 또 수출입 실적과 외화획득용 원료나 기재를 하고 원산지제도는 원산지 판정, 원산지 표시, 원산지 확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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