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10주,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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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10주,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사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조문
느낀 점
1.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사례
사례
보조금 관련 회계 투명성 강화 대비해야 복지타임즈, “보조금 관련 회계 투명성 강화 대비해야”, 복지타임즈, 2022.8.8. 보도.
사회복지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국민의 후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된다.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나 여러 한계점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사회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투명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법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회계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관리회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현금의 흐름에 따라 기술되는 특성을 가진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3회계연도 세입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고, 감사(인)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는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특성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는 달리 취약계층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분야의 운영 재원은 대다수의 보조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부터 연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국가 등의 지도·감독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각 사업별,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재무회계와 관련되어 적어도 3~4차례의 지도점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조금 관련 법률에 외부 회계전문가에 의한 회계검증 및 회계감사 제도를 두도록 한 주된 목적이 회계전문가에 의한 회계투명성 강화라 한다면, 회계분야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의한 재무회계 분야의 지도점검은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현장의 대응 노력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인의 회계검증 또는 회계감사 결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조금 관련법의 취지를 살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대응 노력도 감소시키는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2.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조문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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