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검토보고서(공문갑지)+기술검토의견서(감리)
(우)555-111 경기도 서울로 301
TEL.02) 03-0452~1 / FAX.02)111-6444
계 약 명
:
서울 왕십리 여성회관 신축공사 건설기술용역
선결
지시
문서번호
:
서울 왕십리-0405-02호
1. 검토 배경 및 목적
000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
2. 관련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