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국제난민에 대한 법·제도와 문제점
3. 국내 난민의 실태
4. 국제NGO로서의 국제 앰네스티
5. 조원들의 소감
UNHCR(유엔고등난민판무관) 첨부자료 ‘UNHCR 서울 사무소 대표’
는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대신 해줄 수 없으며, 모든 국가에 비호요청자 및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나라에 온 난민을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 소활할 수 없다. 난민 집단 간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된다.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국가는 UNHCR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일시적 비호가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입국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 한국은 1992년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및 “1967년 국제난민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이들의 권리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 종교에 대한 자유, 신분증 및 여행에 필요한 문서들(여권 등)제공의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주거 및 교육, 휴식에 대한 권리, 불법 이민(다른 곳에서 허가 없이 들어오는 것)에 따른 처벌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등의 권리가 있으며 난민으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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