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성교육제도 진행현황
3. 양성교육제도의 필요성
1) 양성교육제도 폐지는 글로벌 시대의 역행
2) 양성교육제도 폐지 논리의 부당성
3) 사회복지사양성교육제도의 효과성
* 참고문헌
사회복지사양성교육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국립종사자훈련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교육을 담당한 후, 2003년부터 민간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제도이다.
2. 양성교육제도 진행현황
첫째, 현재 사회복지사자격증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학 14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위 자격증 취득자는 연 1만 명~1만 2천여 명 정도로 이 중 매년 약 27-30% 정도의 자격증 소지자만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개인운영시설과 생활시설 등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의 취업 희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는 개인운영시설 및 생활시설의 보수 조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이들의 취업을 기피하도록 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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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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