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건설업, 제조업등의 산업현장에서 관련업무를 진행하거나 기업체 또는 대학 등의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포장용기 내의 화학물질을 별도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건설자재의 현장 재고 보관 중 포장지에 붙어있던 경고표지가 제거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도 관련법령에 따라 소분용기 및 보관중인 건설자재 재고 등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매 소분 시마다 경고표지를 작성하기 위해 GHS 그림문자 등을 찾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한 귀찮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경고표지 작성에 필요한 양식 및 그림문자를 한데 모아 놓은 자료로 그림문자 작성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안의 그림문자는 사이즈를 늘려도 깨지지 않으니 필요에 따라 사이즈 변경도 가능합니다. 업무에 요긴하게 사용하셔서 근로자들의 안전작업 및 노동부등 관련기관 점검 시 과태료 처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별도 부착해야 하는 경고표지에 대한 설명.
2. 경고표지 양식 및 작성 방법.
1) 소분용기 부착용 양식
2) 스티커 제작용 양식
3. GHS 그림문자 모음(사이즈 자유롭게 변경하여도 이미지 깨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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