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 지적재산권 관련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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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비즈니스] 지적재산권 관련 사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P2P서비스와 저작권 보호가 상충된 사례(국내외 각 3건)
-국내-
1) 한국 음원 제작자 협회, "아이멥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 받았다"
2) P2P 이용 영상물 공유 네티즌에 첫 벌금형
3) 살해장면 동영상 유포
-국외-
1) P2P S/W 「비트토런트 사용자」, 세계 최초 「유죄 판결」
2) 호주 음반 업계, 자국 저작권법을 위반한 “P2P업체, 파일 불법교환 책임.”
3) 해커 공격받는 미 음반협회
2. Domain Name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침해 사례(국내외 각 3건)
-국내-
1.도메인명: legokorea.co.kr
2. 도메인 명: www.fedex.co.kr
3. 도메인 명: www.viagra.co.kr
-국외-
1. 도메인명: actmedia.com
2. 도메인명: juris.com
3. 도메인명: playboyxxx.com, playmatelive.com
3. 음란물 규제 법안 조사, 현실적으로 대응방안을 제시
본문내용
1. P2P서비스와 저작권 보호가 상충된 사례(국내외 각 3건)

-국내-
1) 한국 음원 제작자 협회, "아이멥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 받았다"
날짜: 2005-06-06
분쟁내용: 한국 음원 제작자협회 회장 서희덕은 2004년 12월 아이멥스의 운영회사 (주)포스트넷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난 5월30일 서울지방법원(판사 이태윤)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멥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P2P 형태로 일반 이용자들이 특정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후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이 업 로드 한 곡 등 음원 제작자 협원을 검색,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이멥스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E-MAIL AUTOMATION' 라는 일종의 음악검색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들이 저장한 신탁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소리바다와는 시스템 구조상의 차이가 있으나 타인이 공개한 음원 제작자 협회원에 대해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한국 음원 제작자협회의 변호사는 신탁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반 이용자가 직접 복제(저장)한 한국 음원 제작자협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