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성
내용
장애 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급∼6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도다. 정부는 2005년 7월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신체기능 중심의 판정 기준을 장애원인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즉, 의학적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기능 제한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장애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위주로 선정되면서 경증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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