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언론보도와 인권 판례(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법원판결 3. 소결
본문내용
원고는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일간신문을 발행 하는 회사들 및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다. 피고 신문사는 사회면에「국회 성추문 어느 정도기에 국회의장까지 나섰나」라는 제목과 "뽀뽀괴담·택시괴담에 보좌관이 비서 성폭행설… 구체적 정황·실명 거론, 박의장 '사실 확인하라'"라는 부제목 아래 ‘국회와 관련한 성추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모 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여비서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해명한 사실도 없었으며,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허위로 소문을 낸 것이었다.
하고 싶은 말
소문만으로 언론사가 특정인을 언론보도하여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판례 사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