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면서
2. 국민의 인식은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룸
3. 법안통과에도 불구 동물보호단체는 추가 해결 과제에 대해 목소리 높여
4.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1. 들어가면서
‘24년 1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및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 또는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용(食用) 목적으로 개를 도살 時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命)할 수 있고,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封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졌다. 다만 이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두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