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
2)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동
3) 사회보장의 확충
2. 일본의 社會福祉
1) 구빈사업 제정
2) 노동자연금보험법 제정
3) 사회복지사업의 입법기
3. 영국의 社會福祉
1) 구빈법
2) 공장법
3) 사회개혁과 자선조직운동
4. 독일의 社會福祉
1)산업화 도입
2) 사회보장제도 재정비
3) 사회보장정책 추진
5. 스웨덴의 社會福祉
1) 농업국가에서 공업화
2) 사회보장제도 도입
6. 미국의 社會福祉
1) 자선조직협회 설립
2) 대공황과 뉴딜정책
3) 의료보호제도 도입
4) CAP(Community Action Program)도입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에 처음으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국민의 경제력, 의료비 부담능력, 의료실태 등을 고려할 때 의료보험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장기적인 견지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그 첫 단계로서 일부 보험적용이 가능한 계층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의료보험법의 입법이 추진되었다. 다만, 법안의 최종심의과정에서 사회보험의 성격상 가장 중요한 강제성이 그 당시의 경제적 능력이 빈약한 점에 비추어 부득이 임의적용으로 후퇴․수정되었다. 따라서 직장별로 또는 지역별로 조합을 구성하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 가입식 조합주의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형편상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후에 1970년대 중반까지 직장근로자를 위한 피용자 의료보험조합4개와 자영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의료보험조합 8개 등 도합 12개의 의료보험조합이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적용대상자의 수와 조합 재정면 등으로 볼 때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종전부터 시행해 오던 외국 민간원조단체를 통한 원조물자와 국가재정으로 노인, 아동, 부녀자 등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괄목할 만한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제 면에서는 1961년에 아동복립법과 윤락행위방지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에 관한 총괄법의 성격을 띠었으나 그 당시의 재정적인 여건으로 보아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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