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생인권교육 운영계획
2021학년도 학생인권교육 운영계획
□ 추진근거
▣ 학생인권 조례
제29조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목적
◦ 학생인권교육을 통하여 학생 및 교육공동체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
◦ 인권조례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이해하며 인권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성숙한 인권감수성 수립
□ 추진방침
◦ 학생대상의 인권교육은 수업을 통하여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
◦ 교사대상 인권교육은 특강, 직무연수, 자체연수, 현장연수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은 통신문, 학부모 연수, 간담회 등과 연계하여 학생의 인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추진
□ 학생대상 인권교육 계획
학년
1학기
2학기
계
1
- 창체(2)
- 창체(2)
4
2
- 창체(2)
- 창체(2)
4
3
- 창체(2)
- 창체(2)
4
□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계획
방식
1학기
2학기
계(시간)
강사초빙강의
1시간
1시간
2
□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계획
방 식
1학기
2학기
횟수
가정통신문 교육자료 배부
0
1회
1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