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가. 교사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학교 내 보안 및 화재․도난방지, 생활지도 등에 효율적
인 대처를 목적으로 함.
나. 교무실, 당직실에서 CCTV를 통하여 교사(校舍) 밖을 관찰하고 녹화할 수 있어 숙직자의 업무 경감은 물론 야간 순찰에서 오는 위험도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임.
다. 따라서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함.
- 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
- 각종 안전사고 예방
- 학교폭력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설치‧운영 담당 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 부서 : 행정실, 안전담당
○ 책임관 : 안전담당
○ 운영담당자 : 교사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주간 교감
야간 당직자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외부(총 대)
내부(총 대)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45cm×세로25cm
실외 부착장소
안내판 수
실내 부착장소
안내판 수
○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매뉴얼 제17조에 따름
제17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시스템의 저장 용량에 따라 30일의 보유 기간 후에는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됨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 녹화기 자체에 보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되는 장소: 행정실, 당직실
구 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녹화기·모니터
○책임관,운영담당자,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 암호화 조치
○별도 보관 시설 및 장비 잠금장치 설치
○ 출입통제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시간대별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및 운용
평일
토․일, 공휴일, 휴무일
주간(08:40~16:40)
야간
교감, cctv 담당 교사
당직자
당직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매뉴얼 제15조에 따름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및 재생 절차
청 구 인
책 임 관
청 구 인
청 구 인
열람청구서
➡
(적법)
열람결정통지서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
열람청구서
➡
(부적법)
열람제한결정서
➡
정보비공개
➡
불복청구
(행정심판)
[별지 제4호 서식]
초등학교 CCTV 보유 대장
작성일자 :
연번
모델명
화소
설치장소
녹화내용
책임관
설치일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3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
보유기간
카메라대수
카메라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 등
다. 카메라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의견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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