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의 건 기술검토의견서(감리단작성)
작성대상 : 소방공사 현장대리인(소방책임기술자)변경의건 기술검토의견서
작성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9조, 79조(현장대리인 교체),
소방시설공사업 제3조 및 별표2(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배치기준 등)
기 술 검 토 의 견 서
문서번호
기술검토(소) 제23-02호
수 신
주택사업부장
참 조
담당자
검토내용 :
1. 검토 사유
「서울 마포구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현장의 소방설비공사의 현장대리인(소방책임 기술자) 시공사 요청에 의한 변경의 적정성 여부 검토함
2. 관련 근거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9조, 제79조(현장대리인 교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나. 소방시설공사업 제3조 및 별표2(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배치기준 등)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 초급 기술자 이상
다. 소방227-01 (2024.02.27.) 소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요청)
3. 검토 내용
- 소방현장대리인(소방책임기술자) 변경
관련 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소방
기술자의 배치기준 [별표 2]
- 당 현장 연면적 : 5,565.66㎡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