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1961년 5-16군사정변을 계기로 1년 7개월간 군정이 실시됐다. 이어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법했다. 군정과 제3공화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했다. 이 계획은 외자를 도입해 정부주도 하에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자원을 수출부문에 집중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를 수 있었다.
제3공화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추진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최대한 억제했다. 선성장 후분배 의 기조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에도 진전이 있었다.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위주로 추진했던 것이다.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군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과 재해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했다. 1961년 11월에 "군사원호보상법" 이 제정됐다. 1962년 3월에는 "재해구호법", 4월에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이 제정됐다.
둘째, 1961년 12월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초의 제도적인 공적 부조라고 할 수 있다.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에게 생계보호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들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를 실시하지 않았다. 단, 근로능력이 있지만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964년부터 미국의 구호양곡을 제공했다.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가격 유지, 농산물수출 진흥, 저개발국의 식량부족 완화를 위해 1954년에 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즉 미공법(U.S. Public Law) 480호, (줄여서 PL 480)를 법제화해 잉여농산물을 원조했다." 한편, 1968년 7월에 "자활지도사업임시조치법"을 제정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자조근로사업을 실시하키도 했다.
셋째, 사회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1963년 1월에 "군인연금법"을 제정했다. 이는 1960년 1월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엘리트의 충성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의미도 있었다. 1963년 11월에는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로는 최초로 "산재보험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화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부터 핵심노동력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500명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 한정해 적용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1963년에는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거부로 강제보험으로 제도화되지 못했고 12월에 임의보험형태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됐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법률들이 1961년에 제정됐다. 8월에 "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9월에 "고아입양특례법", 11월에 U윤락행위등방지법, 12월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요보호자에 대한 시설보호에 치중하였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다섯째, 1963년 11월에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법은 전문 7조로 구성돼 있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 이외에는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여섯째, 1970년 1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공급주체, 시설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존재하는 사회복지조직들에 대해 보건사회부의 허가로 사회복지법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으며, 시 도지사가 시설에 대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신헌법이 제정돼 1972년 12월 27일 제4공화국이 출범했다. 제4공화국은 제3공화국의 수출지향적 고도성장과 선성장 후분배 의 기조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 생겨나고 있었다. 급속한 고도성장의 결과 산업구조가 현대화 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져 도시산업 인구가 형성됐다. 또한 산재보험이외에는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게 되자 사회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욕구가 증가했다.
제4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법이 몇 가지 이루어졌다. 1976년 9월에 "입양특례법"이 제정됐다. 1977년에는 12월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됐다. 같은 달에 "의료보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1961년 12월 제정된 “생활보호법” 에 명시된 대로 보건소와 공립병원이 생활보호자들에게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한 것이었다.
둘째, 이 시기에는 사회보험 도입이 정책적 이슈로 제기됐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의 입법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산업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연금기금을 조성해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1973년에는 "사립교원연금법"이 제정됐다.
이 제도 역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유사하게 국가의 교육엘리트에 대한 보상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임의가입 형식이었던 "의료보험법"은 1976년 12월에 전문 개정돼, 1977년 7월에 조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가 500명이상 사업장부터 장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노사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산업평화에 기여하고 노동자복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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