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센터 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관방문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오늘날 가정은 인간에게 도덕심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이자 사회의 모델로서, 가정교육은 인간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가족 구성이 변화하고 가족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와 이해의 단절, 배려와 인격적 결함의 부족으로 인해 건강한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끼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품어주는 관계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 이는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삶을 건강하게 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하기 때문이다.
Ⅱ. 본론
2-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관방문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이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핵심은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희망과 꿈을 키우는 정직한 사회,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진 건강 가정 기본법 제35조에 따라서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 등을 의무화시킨 이후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중에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제 35조(가족센터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그리고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위하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설립방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요호보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서비스제공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하고자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가족문제 예방, 돌봄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건강가정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기관방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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