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문2. 乙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서론
소송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적 절차에 해당되는 말로서, 금전으로 배상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자가 입었다고 증명한 손해만큼만 손해배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손해의 종류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3가지 측면에서 판단한다.
첫 번째 적극적 손해
사고나 상대방의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병원비 혹은 사고사로 인한 장례비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두 번째 소극적 손해
이는 사고가 없었다면 이라고 가정 아래에서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다고 예측되는 이익을 뜻한다. 즉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얻었을 기대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직장에서 받지 못하게 된 임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정신적 손해
사고 발생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대신 보상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자료라고 부른다. 위자료는 직접 피해자뿐만 아닌 피해자의 가족 혹은 그에 준하는 자들도 청구하는게 가능하다. 단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입증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본 사례에 대해서 서술해보겠다.
2.본론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소송의 피고는 甲의 형인 A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고 당시 甲은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주었지만, 실제 그의 것이 아닌 본인의 형인 A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에서 乙이 상대로 A를 피고로 지목할 수 가능성이 크므로, A가 변론에 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요약하자면 사고를 일으킨 甲은 자신의 형인 A의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는 사람은 형인 A로 볼 수 있다. 乙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A가 실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소송에서 A는 피고로 나타나서 소송에 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법원은 변론 종결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피고 경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로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해야 한다. 판례에서는 “청구의 취지나 원인의 기재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고가 법률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에 착오가 있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로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교체 전후 소송물이 동일해야 하며,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판결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의 경정」, 2023.10.19. 시행
「민법총칙 제13판」, 김준호, 법문사, 2019, 272쪽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소송과 강제집행 | ||
| 공통 |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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