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설명하시오.
목 차
1.
서론
2.
본론
(1)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
(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형법총론에서는 각론에 의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형법상 법률행위가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규범을 다룬다. 즉, 형법상 제1편 총칙을 연구한다. 이러한 총칙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행위가 법조문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로소 범죄를 구성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어떤 형벌이 법률효과로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행위시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의 위법성, 범죄의 책임, 범죄의 형태, 공범, 죄수론 등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그러면 총론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
우리나라 형법 제17조에서는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어떤 행위라도 해당되는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는 그 결과로 인해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행위는 인간의 의사가 담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로써 형법전에 규정된 행위를 의미하며, 위험발생은 결과범을 말하고, 연결은 인과관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형법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일정한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연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범(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에서만 논의되는 것으로 결과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거동범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과범으로부터 발생한 결과의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비록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해당되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 또는 미수범의 책임만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
·최정학·최관호 공저,「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3
·하태영 저,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동아법학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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