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교육 운영 계획
가. 목적
1) 체계적․실질적인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과 성윤리의식이 정립된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함.
2) 성에 대해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의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함.
나. 방침
1) 본교의 성교육 담당교사는 보건담당교사및 창체/창재담당교사로 지정하고, 성교육 연간계획 수립과 실시, 성상담 등 성교육 전반에 걸친 사항을 총괄한다.
※성교육 협력교사: 담임교사,
2) 성교육 연간계획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학교교육 계획서)에 포함하여 체계적으 로 실시한다.
3) 성교육 시수는 학년별 15시간으로 확보하고, 그 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양성평 등, 성매매예방 교육등 성교육의 전 영역을 고르게 실시하되 성폭력예방교육 (3시 간) 실종 및 유괴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4) 실시시수 확보 방법은 관련교과 및 창체시간에 운영한다.
다. 세부추진계획
추진내용
목표
시기
대상
비고
학년별 성교육 실시
학급별
15시간
연중
전교생
1~3학년 관련 교과 시간 및
창체 담당교사
지역사회연계
성폭력 예방교육
2시간
연중
전교생
청소년 문화의집
성상담 활동
수시
연중
전교생
면담, 전화, 이메일을 통한 성상담 실시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추진계획
가. 추진 목적
◦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실질적인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과 성윤리의식
정립된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
◦ 잘못된 성지식 및 성폭력등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성희롱․성폭
력․성매매 등의 예방 및 근절
◦ 성별에 따른 제한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한 학교문화풍토 조성
나. 근거 법령
◦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1999.7.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교육계획의 수립등)
◦ 여성발전기본법 제 17조 3
다. 추진 방향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99.7.1)됨에 따라 교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
◦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예방교육․상담 실시로 예방 및 치료 효과 제고
◦ 관리자층의 솔선수범으로 학교 문화 개선
° 학생 관련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 처리 및 학생의 인권보호 철저
라. 추진계획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마련 및 시행
◦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간 기본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1) 교육대상 : 교직원, 학생, 학부모
2) 교육회수 : 각 대상별로 연 2회 이상(상, 하반기) 실시(성매매는 1회)
3)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피해자 보호내용 포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4) 교육방법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것은 성희롱 예 방교육으로 보지 아니함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제5조)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 이용
- 학생은 성교육(연 15시간 권장)에 포함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실시
- 수학여행, 수련회, 단체체육활동, 직원연수 등 단체 활동 시에는 사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사후 평가항목에도 반영
- 가정과 연계 지도를 통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성희롱 ․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부
심의 위원회
직 위
성명
성 별
고충상담위원장
인성부장
고충상담 위원
교사
고충상담 위원
교사
고충상담 위원
행정실장
고충상담 위원
교사
◦ 성희롱 ․ 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상담실) 운영 - 보건실
직 책
직 급
성 명
성별
교사
인성부장
교사
보건담당교사
성희롱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웅양중학교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본교의 소속 직원(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즉 교감 및 교사, 행정실 직원, 과학실보조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을 포함한다) 및 학생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보건실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담당교사는 매년 3월 말까지 당해 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고충상담원 강의(직원 강의)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보건교사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보건교사 및 인성부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학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내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의 종결)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4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