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운영계획

 1  성교육 운영계획-1
 2  성교육 운영계획-2
 3  성교육 운영계획-3
 4  성교육 운영계획-4
 5  성교육 운영계획-5
 6  성교육 운영계획-6
 7  성교육 운영계획-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 레포트 > 기타
  • 2024.07.15
  • 7페이지 / hwp
  • 100원
  • 3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성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성교육 운영 계획

가. 목적
1) 체계적․실질적인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과 성윤리의식이 정립된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함.
2) 성에 대해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의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함.

나. 방침
1) 본교의 성교육 담당교사는 보건담당교사및 창체/창재담당교사로 지정하고, 성교육 연간계획 수립과 실시, 성상담 등 성교육 전반에 걸친 사항을 총괄한다.
※성교육 협력교사: 담임교사,
2) 성교육 연간계획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학교교육 계획서)에 포함하여 체계적으 로 실시한다.
3) 성교육 시수는 학년별 15시간으로 확보하고, 그 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양성평 등, 성매매예방 교육등 성교육의 전 영역을 고르게 실시하되 성폭력예방교육 (3시 간) 실종 및 유괴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4) 실시시수 확보 방법은 관련교과 및 창체시간에 운영한다.

다. 세부추진계획

추진내용
목표
시기
대상
비고
학년별 성교육 실시
학급별
15시간
연중
전교생
1~3학년 관련 교과 시간 및
창체 담당교사
지역사회연계
성폭력 예방교육
2시간
연중
전교생
청소년 문화의집
성상담 활동
수시
연중
전교생
면담, 전화, 이메일을 통한 성상담 실시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추진계획
가. 추진 목적
◦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실질적인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과 성윤리의식
정립된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
◦ 잘못된 성지식 및 성폭력등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성희롱․성폭
력․성매매 등의 예방 및 근절
◦ 성별에 따른 제한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한 학교문화풍토 조성

나. 근거 법령
◦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1999.7.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교육계획의 수립등)
◦ 여성발전기본법 제 17조 3



다. 추진 방향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99.7.1)됨에 따라 교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
◦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예방교육․상담 실시로 예방 및 치료 효과 제고
◦ 관리자층의 솔선수범으로 학교 문화 개선
° 학생 관련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 처리 및 학생의 인권보호 철저

라. 추진계획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마련 및 시행
◦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간 기본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1) 교육대상 : 교직원, 학생, 학부모
2) 교육회수 : 각 대상별로 연 2회 이상(상, 하반기) 실시(성매매는 1회)
3)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피해자 보호내용 포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4) 교육방법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것은 성희롱 예 방교육으로 보지 아니함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제5조)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 이용
- 학생은 성교육(연 15시간 권장)에 포함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실시
- 수학여행, 수련회, 단체체육활동, 직원연수 등 단체 활동 시에는 사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사후 평가항목에도 반영
- 가정과 연계 지도를 통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성희롱 ․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부

심의 위원회
직 위
성명
성 별
고충상담위원장
인성부장


고충상담 위원
교사


고충상담 위원
교사


고충상담 위원
행정실장


고충상담 위원
교사



◦ 성희롱 ․ 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상담실) 운영 - 보건실

직 책
직 급
성 명
성별
교사
인성부장


교사
보건담당교사




성희롱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웅양중학교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본교의 소속 직원(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즉 교감 및 교사, 행정실 직원, 과학실보조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을 포함한다) 및 학생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보건실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담당교사는 매년 3월 말까지 당해 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고충상담원 강의(직원 강의)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보건교사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보건교사 및 인성부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학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내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의 종결)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4조(
하고 싶은 말
성교육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