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형사소송의 경우
1. 변호사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검사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Ⅲ. 민사소송의 경우
1. 두 당사자의 능력은 비슷하나, 그들의 변호사의 능 력에 차이가 나는 경우
2. 당사자 간 능력의 차이에 의해 변호사의 능력차이 가 유발된 경우
Ⅳ. 결론
Ⅴ. 참조 - 변론주의와 관련된 법원 판례
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 지식 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시키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인 국가를 대리하여 검사가 원고의 대리인이 되고, 피의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국가에서 지정하여 주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호사의 자격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시험, 즉 사법시험을 통 과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같은 연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 간 능력의 차이는 어 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 간 경제적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경제적 능력이 좋은 의뢰인 쪽에는 소위 ‘스타 변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변호에 나서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의뢰인 쪽에는 그저 그런 변호사가 나서서 변호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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