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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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가족에 대한 대표적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자녀가 있는 빈곤가정에 대한 제한적 지원 프로그램들(TANF, food stamp, SSI)과 근로자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프로그램(EITC)이 있다.

1/ 빈곤가족에 대한 한시적 부조 프로그램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는 1996년 복지개혁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의 제정으로 이전에 존재하던 AFDC(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에서 전환된 프로그램이다. AFDC는 부양아동을 가진 빈곤가족에 대한 공공부조로서, 부모의 사망, 무능력, 부재로 인해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자격기준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으로서 일정 수준 이하의 빈곤한 가구로 인정되어야 하며, 급여는 주마다 결정된 최대 급여수준과 순 가족수입(노동비용, 보육비 등 제외)의 차이를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AFDC는 자녀의 출산을 촉진시켜 가족규모를 크게 하고, 특히 혼외출산을 증가시키는 등 가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수적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AFDC를 대체하는 TANF는 빈곤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이 취업을 조건으로 하도록 변경되었다. 즉, 처음 복지급여를 수급한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workfare'라고 불리는 지역사회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최대 수급기간을 통산 60개월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명칭 그대로 일시적 부조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제도는 혼외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혹은 성인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학교에 다닐 것을 요구하며, 수급자가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빈곤아동의 양육과 건전한 가족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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