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배분의 유형
2. 원가배분의 목적
3. 원가배분의 기준
제 2절 제조간접원가 배분
제3절 보조부문 원가배분
1. 보조부문 원가배분 지침
2. 보조부문 원가배분방법
3. 보조부문 원가배분과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4. 보조용역의 자가생산-외부구입 의사결정
제 4절 결합원가계산 및 의사결정
1. 결합원가의 배분
2. 결합제품의 판매-추가가공 의사결정
3. 부산품회계처리
1. 간접원가의 파악: 원가집적대상에 따라 결정됨.
2. 원가풀의 개수 결정: 원가풀의 동질성이 높아질수록 원가풀의 개수는 적어진다.
3. 원가배분기준의 설정:
․원가배분기준은 원가발생을 야기하는 원가동인이어야 한다.
․원가배분기준은 명확하고 단순해야 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타부문에 제공한 용역을 측정할 수 있을 때에는 측정한 용역량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근사한 대용치를 기준으로 한다.
․운영부문: 조직의 주요 목적을 수행하는 부문
제조부문, 대학의 학부 대학원 과정 등
․보조부문: 운영부문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보조적 활동과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부문 수선유지부문, 회계부서, 식당부, 대학의 학생과,교무과, 병원의 X레이촬영부서, 항공회사의 관제부서 등
1. 보조부문 원가배분 지침
① 보조부문에 대해 책임회계와 변동예산을 사용한다. 보조부문의 원가배분대상액은 변동예산상의 금액이다. 실제원가를 기준으로 원가배분을 할 경우 보조부문의 비능률까지 제조부문에 전가된다.
② 원가배분율을 사전에 결정한다. 사후에 배분율을 결정할 경우 특정부문에의 배분액은 타부문의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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