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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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1
목적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적법한 절차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함.


2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에서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함.


3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가. 구성시기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 2021. 3. 24. 까지
2) 지역위원 : 2021. 3. 26. 까지

나. 위원 정수구성 비율 및 조직
1)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별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 고
위원정수
4 명
3 명
1 명
8 명

구성비율
50%
37.5 %
12.5%
100%


2)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가) 임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나) 소위원회 :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급식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OOO를 간사로 위촉한다.

3) 당선자 결정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함.
(후보자가 선출 위원 정수에 미달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후보자가 위원 정수 4명에 해당될 경우 무투표로 당선됨.)
4) 학교운영위원 임기 : 당선공고시점~ 2022. 3. 31.
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1) 학부모위원의 선출
가) 선출일시 : 2021. 3. 23.(화)
나) 선출방법 : 직접선거 방법으로 선출
다)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1
선 출
관 리
위원회
구 성
ㅇ임무
- 후보자 등록
- 선출홍보
- 투·개표
- 당선자 공고 등
ㅇ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학부모 3명을 위촉
ㅇ위원장은 호선
3.15.(월)
학교운영
위 원 회
간 사
2
선 출
홍 보
ㅇ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ㅇ선출 일정, 절차
ㅇ당선자 결정 방법
ㅇ학교운영위원회규정 등
ㅇ학교 게시판
ㅇ가정통신문 안내
ㅇ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3.15.(월)
학교운영
위 원 회
간 사

3
선 출
공 고
ㅇ선출일시, 장소
ㅇ선출위원정수
ㅇ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자격, 등록기간, 등록 장소, 입후보 등록서 등
ㅇ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ㅇ학교 게시판
ㅇ가정통신문 안내
ㅇ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3.17.(수)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 원 회
4
후보자등 록
ㅇ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작성
(선출관리위원회)
ㅇ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ㅇ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 반, 입후보자의 경력·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ㅇ후보등록 접수대장에 등록
ㅇ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3.17.(수)

3.19.(금)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 원 회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5
선거인
명 부
작 성
ㅇ학무모위원 선거인 명부 3부 작성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ㅇ공고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중 1인을 명부 작성
3.19.(금)
학교운영
위 원 회
간 사
6
선 거
공 보
ㅇ입후보자에 관한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ㅇ선거에 관한 사항
ㅇ입후보자의 소견
ㅇ학교 게시판
ㅇ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ㅇ가정통신문 안내
- 선거일시, 장소, 전자
투표방법 등 안내
3.22.(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7
투 표

실 시
ㅇ선거인명부
ㅇ투표장 : 가정
ㅇSNS투표
ㅇ투표방법
- 직접투표
ㅇ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 코로나19로 SNS 투표참여
3.23.(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8
개 표
ㅇ투표마감 선언
ㅇ개표실시
ㅇ학부모참관인 임석
ㅇ선출관리위원이 개표
3.23.(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9
당선자
확정
공고
ㅇ최다득표자 3명
ㅇ당선자 확정 및 공고
- 당선통지서 교부
ㅇ선거결과 홍보
- 학교홈페이지 알림마당
-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 게시판
3.24.(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2) 교원위원의 선출
가) 선출기간 : 2021. 3.15.(월) ~ 3.24.(수)
나)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3) 당선자 결정 : 후보자가 선출 위원 정수에 미달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후보 자가 위원 정수 3명에 해당될 경우 무투표로 당선됨.)
다) 선출과정 및 세부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1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ㅇ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위원 2명 선출
ㅇ교직원 회의, SNS에서 추천
ㅇ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 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3.15.(월)
학교운영
위 원 회
간 사
2
선 출
공 고
ㅇ선거방법
ㅇ일시, 장소
ㅇ후보등록, 선거 등에 관한 사항
ㅇ교무실 게시
ㅇSNS 문자
ㅇ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3.16.(화)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3
후보자
등 록
ㅇ입후보 등록서 1부를
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ㅇ성별, 직책별 차별은 없음
3.17.(수)~
3.19.(금)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4
선거인
명 부
작 성
ㅇ교원위원 선거인 명부
3부 작성

3.22.(월)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5
선 거
공 보
ㅇ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ㅇ선거에 관한 사항
(일시, 장소, 방법 등)
ㅇ교무실 게시
ㅇSNS 문자
ㅇ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3.22.(월)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6
투 표
실 시
ㅇ입후보자 소견 발표
ㅇ투표 및 개표
ㅇ당선자 확정
ㅇ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
- 투표용지에 투표
- 참여 못하는 경우 SNS 문자 참여
3.22.(월)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7
당선자
공 고
ㅇ당선 통지서 교부
ㅇ 당선자 확정 및 공고
3.24.(수)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3) 지역위원 선출
가) 선출 기간 : 2021.3.24.(수) ~ 3.26.(금)
나)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 선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지역위원의 추천 인원 : 1명
- 지역위원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4)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가) 선출시기 : 2021. 3. 24.(예정)
나)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다) 대상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라) 선출 : 무기명 투표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




















하고 싶은 말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