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사법과 구법의 적용순
또한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회규범입니다. 법은 정의실현의 수단으로 법과 정의는 불가분관계에 있습니다. 합목적성은 어느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되는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실현해야 하는 가치기준으로서의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 국가의 존립과 번영, 그리고 문화의 이념입니다.
법적안정성은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법은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법이 쉽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법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법의 내용은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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