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에 일어난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한 1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을 참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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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에 일어난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한 1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을 참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성의 삶과 문화
    2018년 11월에 일어난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한 1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을 참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서론
    여성들의 권리는 폭력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이수역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며, 한참을 생각해보았다. 결국 이수역 폭행사건은 해석하는 이들에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여성들의 주취에 의해 발생한 일방적인 혐오, 폭행사건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물론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해오던 억압이나 폭력 앞에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권리가 앞서 여성들 간의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건을 퍼다 나르며, 왜곡하여 남성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남혐, 여혐 문화를 심화시키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아래 본론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정리하고, 그 사건의 결말과 관련하여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본론
    이수역 폭행사건의 개요
    이수역 폭행사건은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발생하였다. 사건의 목격자들에 의하면, 짧은 머리를 한 두 명의 여성이 한 커플을 향해 “흉자, 한남” 등 자칭 페미니스트들 지칭하는 이들이 있었다. 커플은 결국 그 여성들을 피해 가게를 나섰고, 이들의 만행을 지켜보고 있던 3명의 남성이 “좀 시끄럽다. 그만하라.” 라고 제지하자,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다가가 손을 쳤다. 남성들 역시 폭행을 당하고 흥분해 두 여성 중 한 명의 모자를 쳐 벗겨내었고, 결국 둘은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이어 나갔다.
    쌍방폭행의 가해자 및 피해자 측 여성들은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이건 남녀 차별이다.” 라고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논의를 발표하였고, 관련 커뮤니티(여성시대, 워마드)에서 빠르게 청원에 가담하는 등의 사회 문제로 이어나갔다. 반면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남성을 혐오 및 폄하하는 발언으로 우리에게 시비를 먼저 걸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수역 사건의 조사 결말
    이 사건의 몸싸움은 결국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 뒤통수 쪽에 4CM 정도의 큰 흉터를 입으면서 끝났다. 여성은 남성이 발로 자신을 차서 굴러 넘어지는 바람에 이 상처가 났고, 이건 엄연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관련 CCTV를 확인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찬 적이 없고,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자 그것을 뿌리친 것까지는 확인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밀어서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맺었다. 그러자 여성 관련 커뮤니티와 국민청원은 “검찰들도 남자라서 남자편을 들었다.” 라는 말들로 쌍방폭행 여성들을 비호하였다. 그러나 여성들도 자신이 가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 측에서도 여성들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결론은 “피해를 당하면, 우선 국민청원으로 여론화 하자.” 라는 피해자들의 공론화가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나의 견해
    국민청원 및 커뮤니티를 통한 SNS의 순기능으로서, 어떠한 불이익을 고소고발 하는 일들이 흔한 일이 되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압력에 의해 억압을 받던 이들이 자유를 얻고, 그 권리를 되찾아 나간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건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한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김흥국 씨의 미투 사건을 들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흥국 씨는 미투를 당한 이후, 약 1.5억 원을 주면 해당 사건을 무마 시켜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결론은 김흥국 씨는 무죄이며, 해당 여성은 무고로 2억 원의 배상을 하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지만, 가해 여성은 배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고를 피해갔다. 그러나 남겨진 김흥국 씨는 출현하던 모든 TV 프로그램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고,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 여성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왜곡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남성들이나 특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권리가 주어졌다면, 그 권리를 이용한 발언을 했다면 부당한 압력, 권력에 의한 억압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을 악용하여 누군가에게 협박을 하거나,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지금까지 여성들에게 가해지던 문제들을 역으로 가하는 입장밖에 되지 않는 까닭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조선일보, 性대결 논란 이수역 폭행사건 쌍방폭행으로 결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6/2018122601325.html, 2018.12.26.
    매일경제, 경찰,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 이번 주 소환 조사 방침,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1/724563/, 2018.11.19.
    한겨레, 경찰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이 남성 손바닥 치면서 시작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539.html, 2018.11.15.
    한국경제, 이수역 폭행 여성 측 공론화팀 "파란 옷 사진 삭제해라" 2차 가해 주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111503697, 2018.11.15.
    중앙일보, 여성혐오 논란, 이수역폭행사건…경찰 “진위, 조사해봐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127200, 2018.11.15.
    중앙일보, 이수역 폭행사건 靑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명↑, https://news.joins.com/article/23126063, 2018.11.14.
    인사이트,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경찰에 사과한 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 https://www.insight.co.kr/news/200598, 2018.12.27.
    뉴스플러스, [만물상] 이수역 폭행 사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5/2018111503598.html, 2018.11.15.
    노컷뉴스, 이수역 폭행사건 숨겨진 전반부 등장…반전 후폭풍, https://www.nocutnews.co.kr/news/5061744, 2018.11.14.
    시사저널, 진실은 가려진 채 혐오만 난무하는 ‘이수역 폭행’ 사건,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624,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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