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공공부조의 방법으로, 노동능력이 없고, 일상적인 삶을 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방법이다. 사회보험과 달리 기여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조세로 충당하는 금액이 매년 책정되어 수급자들에게 의료, 교육,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지급된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대상자들이긴 하나, 이들을 다시 세분화하여 노동능력이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하거나, 부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더욱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때 지급하는 급여는 열등처우의 원칙에 따라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준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 노동을 하는 사람과 크게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열심히 노동을 하여 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 가치를 잃을 것이며, 고의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수급자로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이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한다는 비난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거리로 내쫓겨야 하는 삶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수급자들은 직접적인 급여 이외로도 세수를 면제받는 등으로 간접 급여를 받게 되는데, 노동자들이 매달 지출하는 사회보험료, 갑근세, 지방세, 재산세 등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수급자의 삶을 선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수급자는 매해 8,000~10,000명 정도 발각되어 행정고소를 당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들에게 향하는 급여와 손해는 결국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짊어야 하는 짐이 되므로, 개선을 위한 대책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장점과 함께 부정수급을 동반하는 단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 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말하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을 합리화하고,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족은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주거지원, 고용지원, 양육지원, 정서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급여액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인 수급자와 동일하다. 이에 더하여 한부모가족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생계급여 등과 아동양육비,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의 장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는 근로능력이 없더라도, 차근차근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사회의 문제 혹은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빈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만한 기반마저 없다면,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우선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직업 능력을 증진하는 등의 후속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한부모가족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 중, 특히 한부모가족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양질의 근로보다는 단순반복 업무를 해야 하거나, 교대 근무조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안전한 거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급여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한부모가족의 양육자라면, 아이들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기본적인 거처와 함께 자녀들에게 기초학습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책적 노력 및 지원이 이어진다면, 자녀 세대들은 건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부모의 빈곤을 물려 받지 않고 탈빈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들은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와 자신이 받았던 혜택을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의 일부를 조세, 사회보험료로 납입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고,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김복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4. 6.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2018. 8, 162-164면.
금태섭 의원 보도자료, 작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대폭 증가 146억원, 2016. 10. 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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