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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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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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을 직접 부양하기 위한 가족들의 기능은 형편없는 수준이라 생각한다. 그 원인을 산업화, 핵가족화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다른 한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찾는다면 현 4050 세대들의 고통, 그리고 60대 세대들의 빈곤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3040 세대들은 웃세대 부모님들의 삶을 모두 관철하는 삶을 살아왔다. 위로는 부모 봉양, 아래로는 자녀 양육을 이중적으로 실시해야 했으므로, 현 60대 세대들은 노후 자산을 구성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노인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혹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사업 자금으로 끌어다 써 실패한 경우,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 혹 자녀들의 자산 상속 거부와 부양 거부 등의 양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까지 의무로 맡기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운 굴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인데, 굳이 불행의 굴레로 스스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도 가족들의 기능을 사회화 하는 탈가족화 정책을 기획 및 실시하며,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기존의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히 치매 노인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사회, 경제, 심리적인 고통의 수준이 높은 편이며, 경제적인 활동 역시 치매 노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므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빈곤의 늪으로 빠져드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가족들의 기능을 정상화 하는데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노인을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외 저출산 문제 해소 및 가족 기능 강화, 가족 해체의 예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장점과 단점에 대한 사항들은 섹션 이슈들 혹 칼럼 이슈들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정리한다.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등장배경
정부는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에 도입하였다.
서비스의 주요 목적 및 재원
‘장기요양사업’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의 재원조달 체계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로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고와 지방 비가 지원되는 조세방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사업에 충당할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고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으로부터 조달된다. 일 반계정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국고는 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액이 지원된다. 의료급여계정에 서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충당된다. 또한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는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 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서비스 급여 대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신청은 본인 이외에도 장기요양의 특성상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고려하여, 그 가족 또는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신청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인 등”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 실시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결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결정된 자로 수급자라고 한다.
급여 대상 선정 방법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또는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등급 분류를 구성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지영, 장기요양기관 내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2019.
채복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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