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수 (1)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공2020상,906]을 중심으로
박준수
사실관계
-2018다29043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갑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다.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는 연성인쇄회로기판(FLEXIBLE PCB), FPCA(SMT &Assembly), TSP(Touch Screen Pannel)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경기도 안산에 본사를 두고 중국의 천진과 위해, 혜주, 베트남의 하노이에 지점을 두고 있는 대형 기업이다.
-원심판결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와 같으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은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범부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4인이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은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이다.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회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에서 특별성과급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을은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은 금원이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이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주어진 부당한 이득이라고 판단한다.
-원고 정관에서는 이사 보수의 문제에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직무수행에 대한 모상으로 지급된 보수라고 주장했으나, 특별성과급의 지급 문제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대주주로서의 이사인 소외인의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 됐다.
-특별성과급의 지급의 문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다. 그렇다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면,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문제를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한다고 규정할 때,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더불어 이때 이사의 보수라는 것이 이사의 직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가.
-본 문제의 핵심은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특별성과급을 지급 받았으며, 그것의 금원이 법률상으로 원인이 없는가 아니면 있는가하는 것을 쟁점으로 하는 사항이다. 중요한 점은 갑 회사의 경우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의 급여 및 성과급 등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주로 참조한 조문은 상법 제388조와 민법741조와 같다.
-본 사건에 있어 참조된 판례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공2018하, 1164),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공2019하, 1517)”과 같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을 때는 주주홍최의 결의를 통해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관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된 규정이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지급 시기 등에 관해서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공2020상,906] 전문
-에스아이플렉스 홈페이지
-김홍영,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노동법연구, 2006.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심재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대법원 2018.10. 12. 선고 2015 두 36157 판결/대법원 2018.12. 13. 선고 2018 다 231536 판결, 산업관계연구, 2019.
-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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