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 논문 이름 : 양경해, “한부모 가족 자녀의 자기보호와 미디어 노출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한부모와 양부모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개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을 개념화하는데 근거가 될 한부모가족지 원법에서의 한부모가족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모가족 또는 한부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모(母) 또는 부(父)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 등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2008년 개정)
이는 부모의 이혼과 별거, 한쪽 부모의 사망 또는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쪽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여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부모가족 (single-parent families)은 한 쪽 배우자의 사망뿐 아니라 이혼, 별 거 등을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 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을 ‘2014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정의하 자면 우선,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인 모 자가족과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인 부자가족을 말한다. 둘째, 조손가족으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면, 실 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이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이른다.
아동의 자기보호
아동의 자기보호 명칭은 어른의 보호가 부재한 ‘방치’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용어들이 사용되어져 왔다. 아동이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며 학교를 마치고 집에 귀가할 때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 간다는 의미를 지니는 ‘Latchkey Children’ 혹은 ‘Doorkey Children’ 과 성인의 보호지도가 부재함을 강조한 ‘Unsupervised’가 이러한 용어들에 속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편견이 개입될 수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아동이 스스로를 돌본다는 의미의 ‘Children in self-ca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부터 ‘자기보호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방과 후 아동의 자기보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방과 후에 아동이 홀로 지낸다는 의미로 ‘나홀로 아동’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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