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여론 배경
배경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법적 근거는 2005년 5월 19일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다. 행복도시법의 제1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해소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2004년 10월 위헌판결로 사라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의 제1조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복도시법은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인구를 분산하고, 이전한 기관과 인구가 살기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한겨레. 조희연 칼럼. [시론] 세종시 이전과 민주주의 원리. 2009.11.27.
김찬우. (2019). 세종시 이전에 따른 중앙부처 공무원의 대응방식 변화연구 :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허준영. (2013). 세종시 행정효율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독일사례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8.
허준영, 권민영, & 조원혁. (2015).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이 경험하는 행정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9(3), 12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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