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토지 등록제도는 국가의 형태와 도입 목적 그리고 도입 배경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군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해당 시대에 적합한 토지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왔다. 특히,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등록제도의 도입은1985년조선시대 말기 내부 관제를 제정하고 내부에 판적국 지적과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이후 일제 강점기에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을 펼쳐 지적공부가 작성되었으며,이를 바탕으로 등기부가 창성되었다.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등록제도는 발전을 거듭해왔으며,지금에 이르러서는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또한 완료되었으며,이를 통하여 총18종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관리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차관 및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아왔으며, 1980년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는 공여국으로써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공적개발원조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6년 대한지적공사가지적해외원조사업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토지등록제도를 개선하면서 토지등록과 관련되는 해외사업이 시작되게 되었다.국내의 토지등록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을 나타냄에 따라서 이와 같은 해외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우리나라의 선진 제도를 이식하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해외 진출 사업에는 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사업 환경을 결정하게 되는 각종 제도와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둘째,계약구조가 복잡하므로,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요구된다.셋째, 해외 사업이 가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 진출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우리나라는2006년 라오스를 시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토지등록제도의 해외 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 후2007년부터2016년까지 우리나라는 지난10년간 총7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그 규모는2,500억원 수준이다.이러한 사업의 수행 유형은 대표적으로 공적개발원조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 및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직접수주 및 도급계약,민관협력으로 구분이 된다.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등록제도관련 해외 진출 사업은ODA방식에 집중되어 있다.사업금액으로 보면 직접수주 및 도급계약에 의한 방식이 훨씬 높지만 일부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사업별 수주금액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토지등록 제도의 해외 진출 현황을 검토한 결과,컨설팅 혹은 시범 사업 이후 본 사업 연계를 위한 차관조달 이외에 자체적인 투자사업 등 재원에 대한 다각화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 또한 초기 기준점 등록,토지측량 및 등록,토지정보의DB화,토지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측량 및 시스템 장비의 보급,사용자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우리나라의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진출국의지적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부가적인 분야를 발굴하여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즉, 1차적인 지적 관련 사업으로 등기제도나 토지행정,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진출국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면2차적으로는 도로건설이나 도시개발, 공항 및 항만 등의 건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시켜야 하며,이후공간정보사업으로써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이나 공간 인프라 확충, ITS건설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이자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IoT, CPS Big Data, AI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의 내용을 선진화함으로써 경쟁국을 대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토지행정관리를 위한사업방식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대체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토지등록제도의 해외 진출 사업 유형은ODA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사주도로 진출국을 선정하고 진출 방식과 동반할 진출기업을 구성한 뒤에 사업권을 획득하고 투자금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야 한다.해당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조성하여 사업 추진 후 점진적인 회수가 가능한 체계가 요구된다고 보여진다.셋째,민관협력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협력 관계가 우선적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수익 보전을 위하여 필요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론
고대부터 우리 인류는 수렵생활 및 채집을 거쳐 농경을 통한 농업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토지에 대한 소유 개념은 이 시기부터 인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정착을 위한 생활 근거지에 필요한 토지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을 위한 농경지 등 생산요소로 그 가치가 큰 토지는 생존과 생산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써 인식되었다.이후 인류는 씨족사회와 부족사회의 공동체 형태부터 초기의 국가 형태로 진화하면서 더욱 많은 토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게 되었다.이처럼 보다 광활한 토지를 확보함에 따라서 국가 통치자는 조세와 치수,관리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고 발전시켜 오게 되었다.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적인 장부에 등록함으로써 국가 및 일반 국민이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개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등록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 국내 토지등록 관련 시장은 과열양상이며,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해외 진출 사업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토지등록사업의 해외 진출은 여전히 단발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때로는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우리나라 토지등록제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해외 진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본론
토지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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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상의 기록에 의하면,고조선 시대에 이미 재곡관리가 이루어 졌으며,도량형을 통알하고측량을 실시하여 지도를 작성하였고 정전제의 시행과 교육 등이 이루어져 원시적이고 분화되지 아니하였지만 토지관리와 과세가 이루어져 지적관련업무가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류병찬,한국지적사,서울:보성각, 2008,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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