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중요한 과제는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족들의 취업을 돕고,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방과 후 지도, 보육정책들은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도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정도이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노동 참여 및 한부모 노동 참여에 정부가 목을 매는 이유라면, 우리나라의 현 고령화 지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018-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약 17%에 가까운 고령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30년경에는 약 30%, 2045년경에는 46% 이상의 인구들이 노령 인구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의 국방과 관련한 뉴스들의 보도 자료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2050년경에는 국방을 담당할 만한 인력이 모자라 징병제를 실시할 수 없어, 지금부터 모병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준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 경력이 단절되고, 가정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며, 이 모습을 보고 자란 현 세대의 적령기 성인들은 결혼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마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결혼율은 떨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이외 집값이 너무 비싸고, 취업도 쉽지 않으니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취업 외에도 결혼율이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막혀 있으므로, 출산율 증가는 향후에도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따라서 현재 가정을 이룬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동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며, 친여성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며, 어머니의 육아가 부재한 자리는 탈가족화 정책 및 사업을 활용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본론에서는 무상보육 정책 및 방과 후 지도 정책과 아동복지의 과제를 살피며, 향후의 전망에 대해 논한다.
본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과 저출산 문제 해결안으로써 아동복지 정책
2008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양육지원수당,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노인일자리 창출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반영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측면에서 가족친화지수를 개발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에서의 일· 가정양립 실현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인증제 및 인증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제1회 가족친화경영대상시상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개정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제도, 가족간호휴식제, 배우자 출산 간호 휴가제를 도입하였고, 배우자 출산휴가(3일)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였다. 또한, 육아 문제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재취 업 및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정보 뿐 아니라 보육정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원 지정제도도 도입하였다.
2009년에는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아이돌보미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0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6a). 2010년에는 유연근무제의 도입, 0 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육아휴직급여를 정액 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고, 육아휴직을 위한 대상 자녀의 연령을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입양자녀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여성가족부, 2011).
2011년에는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 하에,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11~’15)」을 수립하였다. 이는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와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며, 가족 가치의 확산, 자녀 돌봄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라는 정책과제를 가졌다. 특히, 육아의 주체로써의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하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며 다양화에 초 점을 두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육아휴직자에 대해 60%의 보험료 경감실시 및 근 로자의 신청에 따라 매월 모성보호급여 지급이 시행되었다(여성가족부, 2011).
2012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돌봄 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또한,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여성가족부, 2013). 2013년에는 2008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무상보육이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보육료 지원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대상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이 전면실시 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또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11~’15)」수립에 따른 12년 추진실적을 포함하는 1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3).
2014년에는 일·가정양립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인 유연근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임신기간 근로단축제도가 도입되었고,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상향되었다. 또한,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대상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그리고, 지나친 일 중심의 고용문화를 개선을 통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회복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캠페인인 「일家양득 캠페인」이 시행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201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추세 반전, 고령사회 연착륙 등 추진 방향과 민간·정부 공동 수립추진 체계를 확정하였다. 고위험 임산부 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세제 개선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도입,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행하였다. 또한,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특례 개선을 추진하였다(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 또한, 육아지원대상 자녀연령을 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나고, 분할사용 횟수 또한 확대하여 최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용노동부, 2015).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아빠넷을 오픈하여, 정부 지원소식과 주말놀이 정보, 해외 육아 정책사례 등의 최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남성의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를 통해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의 가족 친화경영의 확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인증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인증 전국 찾아가는 설명회, 가족친화인증 전·후 무료 컨설팅 지원,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시행하였다(여성가족부,2017-일가정양립공감뉴스레터). 또한, 일·가정양립 제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하여 고용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육아지원금 축소 폐지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을 인상하고 재고용지원금과 패키지로 지원하여 육아휴직 후 재고용을 유도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친가족 정책을 통한 아동복지 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지엽적이고 국한적이던 대상을 점차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근로자 위주로 제정되던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가 남성 근로자에게로 확대되고, 어린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던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가 점차 높은 연령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무상보육의 전면확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은 전체적으로 특수화되지 않고 보편화 되고 있다.
김리진, “일가정 양립정책의 수용격차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36.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37.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37.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38.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39.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41.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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