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한 이슈 내가 살펴본 기사는 최근, 조현병 환자들에 의하여 가족이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폭행, 살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정신치료가 가해지지 않아, 지속적인
내가 살펴본 기사는 최근, 조현병 환자들에 의하여 가족이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폭행, 살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정신치료가 가해지지 않아, 지속적인 사회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슈화 한다.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보호 입원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의 2인과 직계혈족,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입원 수속이 진행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2019년 임세원 교수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다시 강제입원 및 행정입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인권위에서는 동의 없는 입원은 정신질환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죄인 취급하는 것이라는 논의가 계속해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신문, 갈피 못잡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2019.05.07.
에듀인 뉴스, 사각지대 놓인 7세 이하 위기아동 촘촘하게 관리...아동복지법 발의, 2019.05.08.
매일경제, 부모 4명 중 1명 "보육시설서 훈육용 체벌 필요", 2019.04.17.
국민일보, 캐나다 “합당한 체벌 훈육 필요” vs “학대 부모 보호 없어야”, 2018.05.28.
국민일보,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이 가장 슬프다”,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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