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역량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지역사회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시오 서론
지역사회역량이란, 지역사회복지실천 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는 요인으로써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조적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조직화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조직화 및 역량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역사회는 개인 실패 문제 등을 사회적 차원으로 바라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대 활동, 모금 활동, 주민참여 활동,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적 참여 등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본론에서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조직화가 마비된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복지기관들이 휴관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 활동을 촉진할 만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지역사회복지의 전반을 뒤흔들게 되었을 때, 관련 서비스가 마비되는 문제로 인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제약되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역량강화를 논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본론
코로나19와 지역사회복지기관 역할 상실
생활시설들을 향한 주요 조치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라면, 이용시설들은 대부분 휴관을 주요 조치로 선택하였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2020년 2월말부터 정부는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하며, 종사자들의 정상근무 및 긴급돌봄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휴관권고를 무시할 수 없지만, 긴급돌봄 대상 기준 및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기관들 전반이 우왕좌왕 하기 바빴다.
그림 1 :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현황(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 2020).
한편, 대구 신천지 지역감염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치매안심센터, 노숙인시설, 재활시설, 노인·장애인 일자리 기관, 정신재활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 재개를 권고하였지만, 지역사회 내 복지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일반적인 이용시설은 지속적인 휴관이 권고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일상과 방역의 균형보다는 일방적인 조치로, 장애인복지 대상자와 같이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에게는 아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퇴행 행위나 문제 행동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관련 사례로, 2020년 6월 발달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측 입장은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어 가족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 이라며, 청와대 앞에서 추모식과 대책요구 기자회견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다.
위의 사례 및 자료 조사와 같이, 방역을 우선으로 내세운 복지기관 휴관 및 지역사회복지 마비 수준의 조치는 방역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메랑으로 작용하였다.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무료체험 등을 내세운 방판업체의 영업 행위나 설명회 초청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가해지지 않아,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들이 속출하였는데, 노인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의 휴관으로 여가 및 사회참여가 어려워진 노인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방판업체 영업사원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이용이 아닌 재가복지 서비스는 휴관 권고가 내려지지 않은 몇 없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종사자들이나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진단 및 안전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 요구하거나,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기관 종사자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이런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재가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실천 영역의 부실에 대한 대책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약 20% 정도 이용자들이 서비스 중단 경험이 있으며, 70% 이상은 이용자 본인 혹 가족의 통보에 의한 서비스 중단이었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은 이용자 혹 서비스 환경 내에서도 방역물품 지원은 1~2회에 그치는 정도이거나, 전체 종사자들 중 36%는 아예 지원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재가복지 서비스 등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매우 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보호장구 착용 및 교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위기상황 시에도 지역사회 역량을 유지할 만한 실질적 방법 제안
사회서비스의 클라이언트 역량강화
코로나19 이후, 사망자의 다수는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였다. 다른 기관 대비, 출입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방역조치가 가해진 지역이지만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 ‘집단적 수용’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이다. 현행의 사회서비스의 주요 문제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권리 중심이 아닌, 서비스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격리, 중단의 구호행정 체제 중심이다. 이 문제는 과거 사회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시설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기회 박탈, 집단규율 아래 기본생활조차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코로나19로 면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하여 환자들을 의도적으로 수면상태에 빠뜨리는 등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속속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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