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이내 신문,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사를 3편 이상 검색하고, 그 주요 요지와 논의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세요 서론 (2)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정서적 학대를 저지르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퇴근길에 우연히 본 기사를 보며, 사회복지에 몸을 담는다는 사람들의 윤리적 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었다.
그러므로 이 레포트에서는 사회복지사 혹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오히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는 물론, 사회적인 윤리를 어긴 사례들을 정리한 기사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본론
인천일보. 박범준 기자. “발로 그린 거냐”정서적 학대 혐의 지역아동센터장에 징역형. 2020.11.08.
주요 내용 요약
지난 2016년, 인천의 모 지역아동센터로 64세 여성은 시설장으로 최종 채용 면접까지 합격하여 시설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64세 여성 A씨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에게 “또라이냐?” 라는 등 언어적 폭력을 서슴지 않았으며, 미술대회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못 했냐.” 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8월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시설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기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아동 3명을 집요하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기사에서 밝히는 것처럼, A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그와 동시에 사회복지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나의 생각
사회복지사 역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사회복지사는 달관의 경지에 이른 도인에 가깝다. 모든 것을 인내하고, 클라이언트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성질 혹 상대적 약자이므로, 그들을 배려하고, 사회복지사는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전문가이기에 지켜야 하는 실천 원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기사 속 사례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숱하게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인권 관련 교육들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왔다. 하지만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일 뿐, 그 문제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시설장을 채용할 때, 면접은 물론 근무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 그리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내부적인 평가를 반영하며 6개월 혹 1년마다 한 번씩 근평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물론,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내부 근무평가가 좋지 않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나, 적어도 올바른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라면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뉴시스. 광산구 위탁 복지관 직원 억대 보조금 횡령…경찰 수사.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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