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은 최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와 함께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등, 규제가 날로 강해지는 실정이다. 물론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수련시설들에 대한 안전성 강화의 증진에 비례하여, 모호한 기준으로 인하여 폐관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청소년수련을 증진코자 하는 정책적 목적과 부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지도자로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량이기는 하나, 그 내면에 잠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및 시설운영 기준과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이 기준 및 규제들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한다.
본론
청소년활동 안전 및 수련시설 안전기준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활동장, 상담실, 휴게실, 위생시설, 지도자실, 방송설비 및 공중전화 등 필요기구 및 설비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설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설설비가 노후화되고, 사용목적이 변하면서 새로운 시설의 개보수와 새로운 시설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설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화 등 유지관리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모든 시설의 설치 및 유 지관리에 있어서 국비로써 충당이 가능하나, 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청소년수련원 임대사업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수탁할 뿐이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물리적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수련시설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제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또한 위탁기관에 손해배상 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청소년수련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소년수련원 수탁업자가 모든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업자는 건물을 활용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하는 것이며, 주어진 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이거나 시설물 설치당시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계약서에 무관하게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업자는 면책된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업자는 계약내용에 무관하게 임차한 청소년수련시설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시설물 에 대한 신증축, 개보수할 의무가 없으며 위탁재산의 결함 보수책임은 임대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는 공통기준으로 일반기준과 단위시설설비기준, 그리고 개별기준이 있다.
장미희(2005), 청소년지도자 직무연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유은하(2016), 자유학기제 운영과 청소년지도사 역할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도춘(2018),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Public Youth Training Facilities, 동아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시행일 2018.09.14.
김차연, “청소년활동을 위축하게 만든 청소년활동진흥법.” 복지동향, 186. 참여연대. 35-40., 2014.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