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대한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
서론
우리 부모님의 세대 정도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치매와 함께 신체의 노화로 불편을 경험하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때문에 장애와 노후 대책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찾아올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일이므로 국가는 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면, 4년 전 외할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이후, 좌편마비를 경험하셨다. 1년의 재활을 하셨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대퇴부부터 고관절까지 수술을 경험하시고, 다시 1년의 재활을 하셨지만 홀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드신 상황이다.
현재 연령도 있으신 이유로 현재 재가등급 4등급, 장애등급 5등급을 판정 받으신 상태이며, 요양보호사가 오전에 하루 3시간 정도 오고 가시는데,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다. 나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므로 어머니를 종종 돕기는 하지만, 시간이 저녁 시간 및 퇴근 이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직무상 야근이 잦은 편이라서 대부분의 몫을 어머니께서 부담하도록 은근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에게 듣기로 외할머니는 현재 치매진단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점점 아이로 돌아가는 듯한 행동을 보면 언니는 심적인 부담과 마음이 아파 이를 지켜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심적, 정서적 지지자로서 어머니의 딸인 내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 역시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머니와 함께 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먼저 나열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할 이유의 정당성을 찾은 이후, 개선안을 마련해볼 것이다. 물론 지금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만 차고 넘친다는 지적들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고 싶은 까닭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가족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지지해주신 할머니가 아프신 만큼 그에 대한 심적인 우울을 아주 깊게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어머니는 현재 직장생활을 접어두고 할머니를 집에서 보살피고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를 두고서는 밖으로 함부로 외출을 할 수도 없고, 종종 돌발행동을 하시는 치매 증상 때문에 밖으로 잘못 나갔다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릴까봐, 외출도 되도록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 집에 있으면서 할머니를 예의주시 하는 어머니는 본래 밝은 성격이었지만, 점점 우울질이 짙어져 가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하지만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이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다며, 어머니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며 할머니에 대한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지만, 언니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들어주어야 했다.
그것에 대한 별다른 불만은 없지만,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시는 것 같아 나의 미래인 것 같기도 해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할머니를 이어 우리 어머니 역시 치매진단을 받는데, 치매 판정을 받는다면 그땐 우리 어머니 역시 요양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심적으로도 부정하고 싶은 사실이리라 생각한다.
사회적 어려움
할머니를 항상 모시고 있어야 하는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드물어지자,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역시 소홀해지게 되었다. 또한 직장생활을 그만둔 이후로 사람과의 교류를 할 만한 방법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우울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본래 직업이 있다가 할머니의 요양을 돕기 위해 직장생활을 그만두었으니 맞벌이로 벌어들이던 수입이 반토막 나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자가부담 및 할머니 요양을 위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종종 지역사회적 복지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상담 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치매, 개인의 원인이지만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질병
복지로 평생친구,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달라지는 사항, 2017.
보건복지부, , 2017.09.18.
양은혜, 치매예방 통합운동 프로그램이 노인여성의 인지기능, 건강체력 및 심장·뇌혈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정혜임,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노인의 신체적 기능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적 고찰 = A Review of Literature on Effects of Regular Exercise on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s Among Demented Elders,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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