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원인을 다양한 요인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하시오(25점).
학교 폭력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들은,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를 비롯한 기존 사회 제도를 불신하고 부적응하게 될 확률, 즉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 확률이 크다는 점과 가해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 잘못된 것임을 모르는 경향, 자신이 저지른 학교 폭력이 피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늠하지 못하는 경향, 피해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자기 합리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대처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할 경우 학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무마하려고 시도하거나 최대의 조치가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인 경우가 많다. 물론 추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이나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학교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 폭력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적 인식의 부족으로 판단된다.
학교 폭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역기능적인 가족과 부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된 가족으로부터의 원인, 그리고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관심이 교우 관계나 학생들의 심리 문제가 아닌 성적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개입방안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우선 학교와 지자체의 연결로 학생들이 학교와 분리된 공간에서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심리적 치료와 적응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해 학생을 엄벌함과 동시에 가해 학생의 부모와 가해 학생 당사자에 대한 상담과 학교 폭력을 다시 재발시키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분리된 후에도 앙심을 품고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교사하거나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 등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텔레비전과 SNS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공익 광고, 카드뉴스, 영상물 등이 제작·보급되는 등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 논하시오(20점).
학교폭력의 특성
(1)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초등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도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 때부터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될 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그 후유증과 피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적절한 개입과 대처가 없을 시 학교폭력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 추후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도 학교폭력을 지속하고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저연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
남진열·원명순,「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실천방안」, 『社會福祉』 통권150호, 2001.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나무위키, 2020.11.15.확인.
https://namu.wiki/w/%EC%9D%B8%EC%B2%9C%20%EC%A4%91%ED%95%99%EC%83%9D%20%EC%B6%94%EB%9D%BD%EC%82%AC%20%EC%82%AC%EA%B1%B4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 가해자 전원검거…소년심사원 인계, 연합뉴스, 2020.11.15.확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3157600061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홈페이지, 2020.11.15.확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34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프레시안, 2020.11.15.확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8837?no=22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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