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당 국가의 정신보건제도(정책)과 임상심리적문가의 역할들을 정리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제도(정책)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과 비교하여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제도(정책)와 자신
해외 선진국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당 국가의 정신보건제도(정책)과 임상심리적문가의 역할들을 정리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제도(정책)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과 비교하여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제도(정책)와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임상심리학회에서 밝히는 ‘임상심리 전문가’란,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등록민간자격이다. 임상심리학 전공으로 삭사학위 혹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1년 간의 수련을 마친 뒤 기초과목 응시, 3년 이상의 수련 혹 박사학위 과정 중인 대상자들은 2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는 1년 수련 시점에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마친 이들에 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되는 바와 같이 자격 대상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부자들을 위한 전문가 과정, 부자들을 위한 상담’ 이라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남아 있다. 수련을 마치는 과정까지 투자해야 하는 비용들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일단 석사학위를 마치기 위한 임상심리학 전공 과정은 학기당 약 700만 원 수준, 4학기를 마쳐야 하며, 이후 수련 과정에서 소요되는 슈퍼비전 비용들까지 합친다면 서울의 전세 비용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를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본론에서 외국이 정신보건제도 및 임상심리전문가 역할 등을 조사해보며, 임상심리 분야의 보편화를 위한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본론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와 임상심리전문가 역할
미국의 정신보건제도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지역사회보호를 권하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건립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으로 미국 전역은 1,500개의 정신보건구역으로 나눠졌고, 지역정신보건사업의 핵심기관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었다. 센터에서는 위급상황의 환자가 잠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급입원치료, 외래정신과 치료, 낮 병동, 정신질환 응급환자 치료, 상담 및 교육의 다섯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주정부의 막대한 입원의료 비용의 부담은 줄고, 대신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재정의 대부분을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의 주립병원의 정신과 환자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여 1955년에서 1988년 사이, 환자가 1/5로 줄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입원자의 수를 줄이는데 성공한 것과 달리, 병원밖으로 나온 만성 정신질환자들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 빈민으로 전락하거나, 싸구려 숙박소 및 감옥, 길바닥 생활을 하는 등 지역사회로 이동 - 유기 - 재발 - 재입원의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 성과가 부진하자, 1977년 지미카터는 CSS 구축을 통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추진하였으며, 1981년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포괄재정조정법을 제정하여 정신보건 서비스의 재정적 책임을 주정부로 이관해 중증질환자들의 지역사회 관리를 우선순위 관리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럼에도 성과가 보이지 않아, 1990년대부터 자치정부는 빈곤층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비스 조정 및 통합 전략,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임상심리 전문가의 역할
미국의 임상심리 전문가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치료사로서 권한이 있는 전문가이다. 정신의를 양성하는 과정과 같이 약 6-8년 정도의 수련 과정이 필요하며, 입학 자체가 어려워 전문적인 임상심리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생물학, 유전적, 생리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치료보다는 환경적, 후천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제도와 임상심리전문가 역할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제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연구는 1994년 보건국 질병관리과 주도 아래, 아주의대 정신과학교실, 서울의대 의료과학교실에 용역을 주어 정신보건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정신보건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 1996년 12월 31일 시행령, 1997년 2월 24일 시행규칙이 각각 공포되어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고집하던 의학모델에서 세계적 추세인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모델로 전환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신보건법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의 인식부족으로 정신보건법에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설치 근거, 정신질환자를 위한 근로 작업장 시설에 대한 규정, 사례관리 서비스와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채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초기 정신보건법의 한계는 매우 컸다.
1997년 보건복지부 보건국 내에서 정신보건과가 신설되어 전반적인 책임을 부여, 행정력을 강화하면서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 이후 매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와 2015년에 이르러 203개의 정신보건센터와 317개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http://www.kcp.or.kr/)
문성미. “지역사회정신보건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0.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