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공사현장 : 용천동508-2 사업기간 : 2024/03/16 ~ 2024/10/31
1. 일반사항
발주자 김발주 공사
금액 구 분 금 액
공사종류를 선택하세요 일반건설(갑) ① 재료비(지급자재or관급 별도) 320,033,466
② 관급재료비 또는 지급자재비
<이 엑셀을 사용하면...>
1.다양한 형태의 공사을 선택하고 계상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을 입력하고 나면 공사종류와 공사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금액, 계상금액이 자동으로 구해짐
2.각 용도별 금액의 배정을 비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사용내역서 부분도 매월 누적된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다음 월에 반영됨
이 엑셀의 특징
1.공사내용 중 공사종류, 재료비, 관급재료비(지급자재), 직접노무비 만 입력하면 항목별 자동 분배 됩니다.
실무에서는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항목별 비율은 별도 수정하지 않아도 항목별 비율제한이나 사용함에 범위가 없어졌습니다.
2.항목별 비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목별 사용계획에서 (1)~(7)까지의 비율만 입력해 주면됩니다.
(1)~(7)까지 입력하면 나머지금액 즉 "8.본사사용비" 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3. 마지막으로 제대로 산출이 되어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번째 시트인 "산업계상금액"에서 확인 하세요.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서 입력해야 할 내용
- 공사종류 : 리스트가 나오며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공사금액 : 재료비, 관급재료비(지급자재), 직접노무비, 그밖의 사항
여기까지만 입렵하여도 작성 완료 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이 자동 구해 집니다.
기타 항목별 금액은 기 설정된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필요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할때는 계획서에서 수정하지 마시고, "항목별사용계획"에서 7개 항목의 비율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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