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의 작성
1) 계악서 작성의 필요성
무역계약은 구두나 전화로도 성립될 수 있는 불요식계약이다. 그렇지만 관습, 언어, 법률 및 통화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계약당사자 간에 후일 발생할지도모를 분쟁이나 계약내용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이 1회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지 않고 청약의 유인이나 대응청약이 반복될 경우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합의된 내용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도 계약내용을 문서화하고 서명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거래가 늘어나면 기본적 거래조건만 합의하고 거래가 이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적인 조건에 대한 교전(battle of forms)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규칙이나 준거법 조항 등을 포함한 계약서의 작성이나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교환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작성 교환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다음과 같이 일반협정서에 명시할 수 있다.
"It must be understood that no agreement enforceable at law is made or intended to be created until the exchange of contracts has taken place."
2) 계약서의 형식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요식계약처럼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할 의무가 없으나 후일 분쟁발생시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무역현장에서는 정식 무역계약서 없이 간단한 오퍼나 오더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역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수출입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출입 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래가 성립될 때 마다 작성하는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과 다른 하나는 계속 반복거래를 위한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체결하고 필요시마다 수정을 가하는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이다.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은 해당거래 건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거래상대방과의 최초 거래시나 중요 거래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별계약방식은 표면과 이면의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들이다. 즉,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의 체결당사자, 표면사항인 품질에 대한 검사,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몇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 거래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은 통상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택하는 방법이다. 이는 매거래시마다 건별로 수출입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써 수출입거래 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향후 수출입거래준칙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협정(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을 수출입 본 계약으로 체결하는 바, 개별계약 방법 시 무역계약서 이면약정 사항에 포함되는 무역거래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사항과 함께 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따라서 개별거래시는 포괄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간단한 offer나 order를 교환함으로써 무역계약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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