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2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3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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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입법배경

3. 문제점

4. 정책적인 과제

5. 마치면서
본문내용
2. 입법배경
‘9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국민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증가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99년에 76만명을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 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어 ‘99년에 정부가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국회와 합심하여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한 최저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3. 문제점
새천년 선진 복지사회로의 이행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윤곽이 거의 잡혀가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선정기준이 강화되어 수급권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추게 돼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어 있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의 기본취지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사회적 시민권으로써 생존권을 인정하는데 있다. 그러나 조건부급여제도가 도입돼 자활사업 등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알선된 작업장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비 중 근로자 한사람 당 8만원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현행제도에서는 가구정의, 소득 및 재산의 3가지 관문만 통과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나 새 제도에 의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양의무자의 재산, 주거면적, 토지소유 및 자동차 소유의 5가지 관문이 추가로 설정돼 있다. 그리고 재산기준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돼 많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들이 탈락할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