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1)사회권
2)생존으로서의 복지권(사회권)
(1)생존권
(2)복지권
Ⅱ. 헌법상의 복지권(사회권)
1)바이마르헌법
2)대한민국 헌법
Ⅲ. 사회복지권의 법적 성격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Ⅳ. 복지권(사회권)의 규범적 구조
(1)실체적 권리
(2) 구체적 권리설
최근에 와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소송유형으로, 어떠한 위헌심사기준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에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을 뿐이라는 구체적 권리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 권리설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적 기본권실현에 관한 不作爲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국가의 不作爲違憲確認訴訟 또는 作爲義務化訴訟(義務履行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은 헌법소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에 대한 제 1설은 이러한 종류의 헌법소송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소송유형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헌법소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법으로서 헌법소송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제 2설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절차법이라는 하위법의 흠결 때문에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逆論理」이며, 「기본적 인권의 구체적․현실적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구제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不作爲違憲法確認訴訟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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