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국제수지는 우리 국민경제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1985년까지 국제수지는 우리나라 경제문제에서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우리가 국제수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제수지가 일국의 대외거래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수지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국제수지 악화에 대한 염려이든 호전에 따른 안도감이든 간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상황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일국이 일정기간, 예컨대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국가 전체로서 외국에 지급한 돈과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돈의 총액을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라 하며, 이를 표로서 작성한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국제수지와 비슷한 말로 “국제대차”(international indebtedness)라는 말이 있다. 국제대차란 한 나라가 일정한 시점(보통 연말)에서 외국에 대해 얼마만큼의 채권 채무를 지니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1. 국제수지표의 구성원리
국제수지표는 대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물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을 동시에 파악·기록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의 원리를 적용, 수취란(대변)과 지급란(차변)에 대응기록하여 작성한다.
수취와 지급의 구별은 외화가 수취되느냐 지급되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즉 어떤 거래가 외화의 수취를 가져오면 해당항목의 수취란(대변)에 기록한 후 대응되는 항목의 지급차변)에 기록하며 외화의 지급을 가져오면 그 항목의 지급란(차변)에 기록한 후 대응되는 항목의 수취란(대변)에 기록한다.
이와 같이 대외거래는 외환의 수취발생이냐 지급발생이냐에 따라 대변과 차변으로 분류되며, 또한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경상거래항목과 자본거래항목으로 분류된다.
경상거래는 상품의 수출입, 서비스거래, 이전거래로 구성되며 자본거래는 장기자본거래, 단기자본거래, 금융계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조정항목으로서 오차 누락계정이 있다.
2. 국제수지의 주요항목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주요항목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품수출 및 수입” - 상품의 수출 및 수입을 기록한다. 통관통계에서는 수출은 FOB조건, 수입은 CIF조건으로 기록하지만 국제수지에서는 모두 FOB조건으로 기록한다. 왜냐하면 운임과 보험료는 무역외수지 항목에 별도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2. “운임 및 보험” - 이 항목은 상품의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의 수취와 지급을 기록한다. 예컨대 A국이 FOB조건으로 B국에 수출했을 경우 B국의 수입업자가 운임 및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A국 선박을 이용하면 A국 운임 보험료항목의 수취가 되며 타국의 선박을 이용하면 A국 국제수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A국이 CIF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자국선박을 이용하면 자국의 운임수취로 기록되고, 타국의 선박을 이용하면 A국 국제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상품수출입에 수반되는 운임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운수” 항목에, 그리고 상품의 수출입과 관계가 없는 보험료는 “기타 재화 및 용역” 항목에 기록된다. “기타 운수” 항목은 항공운임, 선박용선료, 항만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3. “여행” - 이 항목은 외국관광객이나 상용여행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이 수취로 기록되고 우리나라 여행자나 유학생이 외국에서 지출한 것은 지급으로 기록된다. 여행자의 지출 중 항공료나 선임은 “기타운수 항목에 기록되며, 여행자들이 암시장에서 환전하는 경우 등 공식경로를 통하지 않는 부분은 ”여행“ 항목에서 누락된다.
4. “투자수익” - 이 항목은 자본의 국제이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 및 지급을 기록한다. 국내자본의 대외투자에 의해 얻는 수익은 수취로, 국내로 투자되고 있는 외국자본의 수익은 지급에 각각 계상된다. 그 내용은 직접투자의 수익(이윤, 배당금). 증권의 배당금, 장기무역신용 차관 외채 예금 등의 이자로 되어 있다.
5. “기타재화 및 용역” - 이 항목에는 먼저 공적기관의 대외거래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계상된다. 그 대부분은 외교단과 주둔군의 경비이다. 주한미군의 물자 용역의 국내구입과 미군 및 군속, 그리고 그 가족의 개인소비지출도 이 항목에 포함된다. 민간거래에서는 영화필림임대료 저작권료 음악출연료 해외잡지구독료 등 개인소득적인 것과 상사활동에 필요한 경비(해외사무소경비, 대리점 수수료, 광고선전비, 견본시비용 등), 기술거래에 수반하는 경비(특허권사용료, 노하우사용료) 그리고 재보험 생명보험 등의 비상품보험료와 해외건설수출에 따른 수취금 및 경비지급이 이 항목에 기록된다.
6. “이전거래” -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않는 이전거래는 현물 또는 금전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현물인 경우에는 우선 상품 용역계정에, 금전인 경우에는 자본계정에 기록된 다음 이전거래계정에 그 대응기록이 이루어진다. 이전거래는 거래의 주체에 의해 민간과 공적기관으로 구분된다. 민간이전거래에서는 이민이나 노동자의 송금, 종교단체의 기부, 세금 등이 계상된다. 공적이전거래는 배상, 무상의 경제협력, 정부 간의 재해구호금 등이 주된 것이다. 보세가공용 원자재의 무환수입도 이 항목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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