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사회보장(사회안전망)의 핵심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각각의 정의하고, 특징과 차이점에 간단히 설명하시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핵심 제도를 통해 실현되며, 이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 두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이 질병, 실업, 노후, 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회보험은 국민이 일정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노동자가 노동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활동할 때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그 대가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조적인 성격을 가진다.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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