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사회 보장(사회안정망)의 핵심제도인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있다이중에서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각각의 정의하고,특징과 차이점에 간단히 설명하시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 보장 체계의 기본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안정망의 핵심 제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계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 체계의 두 축으로서 각각 독특한 기능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은 주로 소득 재분배와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공부조는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특징과 두 제도 간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사회 안정망에서 어떻게 기능하며,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고찰할 것이다.
II.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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