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노트 필기(보건법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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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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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법령체계
ü ‘헌법(정점)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자치법규’ 순으로 효력
1) 법의 위계 질서
Ÿ 법률 입법권 → 국회
Ÿ 대통령령 제정권 → 대통령
Ÿ 총리령·부령 제정권 → 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
Ÿ 자치법규 제정권 → 지방자치단체

2) 법령의 종류
헌법
-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
- 국가의통치조직과통치작용의원리를정하고국민의권리와의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규정
-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됨 *헌법을 벗어날 수는 X

법률
-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
-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 규정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선함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 마련

대통령령(시행령)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이 발하는 것 → 제정권자가 ‘대통령’
-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 총리령·부령보다 법령 체계상 우위

총리령,부령(시행규칙)
- 대통령령 중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정한 것 →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각각 그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직권으로 발하는 것
- 총리령과 부령은 대등한 효력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킴(제47조 제2항).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1인 1개설 운영원칙을 위반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하고 싶은 말
간호학과 보건법규 노트 파일입니다.
강의 들으며 정리해놓은 파일입니다.
강의때, 국시 때도 이 파일로 준비했고 합격했습니다!!
요약집 말고 PDF로 공부하시거나 국시 준비하시는 분들께 아주 추천드려여~